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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업무 관련 부상 및 골절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업무상 부상 및 골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보상이 지급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 및 골절에 대한 보상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을 참조합니다. 골절은 일반적으로 업무로 인해 장애가 있는 9~10급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시간 장애 보조금은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거나 직원이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9개월 개인 급여, 10급 장애는 7개월입니다.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 관련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3조 직원이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중단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과 수당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정직 및 급여 유보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현급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직하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