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보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입니까?
행정보상, 즉 행정손실보상은 일종의 국가보상이다. 우리나라 현행 행정보상제도의 법령 및 관행에 따르면 행정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수용 또는 행정수용에 대한 보상 2. 행정허가,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계약 및 기타 변경에 대한 보상 행정 기관의 정책 및 행동 3. 국가 위험 책임에 대한 보상. 4. 국가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5. 상대방의 특정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행정 대상에 대한 보상 6. 군대가 취한 기타 긴급 조치에 대한 보상 훈련, 훈련, 도망자 수색 등 7.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한 개인 및 조직은 재산 손실이나 개인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보상법 제3조: 행정기관 또는 그 직원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민의 신변의 자유 강제조치 (2) 공민의 신변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 (3) 구타, 학대 등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구타, 학대 등을 하게 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공민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불법 무기 또는 경찰 장비 사용 (5) 공민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기타 불법 행위. 제4조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이 행정권을 행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불법벌금, 허가취소, 생산 및 영업정지 명령 , 재산 몰수 및 기타 행정 처벌 (2) 재산에 대한 봉인, 구금, 동결 등의 행정 강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취하는 행위 (3) 재산을 불법적으로 몰수하거나 몰수하는 행위; 제5조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행정기관 직원의 직권행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 (2) 공민, 법인 및 기타 행위로 인한 손해 (3)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