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현장의 질서유지, 사고현장 보호 및 증거자료
사고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 현장 및 관련 증거물을 보호한다.
'생산안전사고 비상대응 규정'에는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생산·운영 단위는 즉시 계획을 가동하고 상응하는 긴급구조조치를 취하며 사고상황을 현장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긴급 구조 조치에는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조난자 구조를 조직화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가능한 응급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서 및 직원에게 즉시 통보하여 사고 위험의 확대와 2차 및 파생 재해의 발생을 방지합니다.
필요에 따라 인근 긴급구조대에게 구조참여를 요청하고, 구조에 참여한 긴급구조대에게 관련 기술자료, 정보 및 처리방법을 제공하여 사고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한다. 사고 현장 및 관련 증거, 법적, 기타 규정에서 정한 긴급 구조 조치.
생산 안전 예방 조치
(1)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생산 안전 책임 제도를 실시하고 직위별로 안전 생산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각 위치에 .
(2) 기업의 안전 교육을 강화합니다. 공장에 입사하는 신규 직원은 3단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근 및 복직된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생산 안전 검사를 강화합니다. 담당 부서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생산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장과 팀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장비 및 전기 제품의 상태가 양호한 지 확인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검사 중에 발견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은 적시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4) 노동 보호 용품 관리를 강화합니다. 노동 보호 장비의 배포는 작업 유형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기업은 보호 장비 배포 기준에 따라 이를 배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작업 시 노동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5) 특수작전요원은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