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증자할 때 상무부에 미리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1인 유한회사 포함) 및 후원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이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등록자본금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새로 추가된 등록자본금의 20% 미만에 대한 나머지 부분의 투자시간은 회사법,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및 회사 등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규정.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신규 설립된 외자기업의 경우 해당 자본 투자 기간은 영업 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가능하며 최대 투자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증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공상당국에 사업허가 변경을 신청할 때 새로 추가된 등록자본금의 20%를 투자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도 2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자를 준비 중인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위의 변경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외 무역 및 경제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공상업 허가증 변경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다른 문제 처리가 지연됩니다. 정책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자본금 증자 절차에 대한 상무부의 답변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등록 자본금 증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대외 무역 경제 협력부의 규정에 따릅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외국투자기업 총투자 조정에 관한" "등록자본 관련 규정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등록 자본금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 자본금 조정 금액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기업에 경제적 분쟁이 있으며 사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는 중재 절차에서 외국 측이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가 완료됨을 명시합니다.
기업이 등록 자본금을 늘리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위의 관련 서류를 받은 후 이사회 결의안과 회장이 서명한 신청서를 승인 기관에 제출합니다. 승인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하며, 기업은 변경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