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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일반적으로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연금은 일반적으로 7월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한 번 지급된다. 장애인은 1년에 한 번씩 거주지의 현급 인민정부 퇴직군사부서에 연락하여 대면, 안면 인식 등을 통해 혜택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내에 연락 및 확인이 없을 경우,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부서가 해당인 또는 그 가족에게 통지하거나 통지한 후 즉시 연락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 또는 통지 후 60일 이내에 연락이나 확인이 없을 경우, 부서는 다음 날부터 해당 개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며 3월부터 장애 연금 및 관련 혜택이 중단됩니다.

연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을 처리하려면 수급자의 호구부와 고인의 경우 수급자의 신분증, 호적부, 화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인의 호구가 동일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과 고인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명서와 자료를 고인의 원래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고용주는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 관리부서에 사람을 보내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연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법적근거 : 「장애연금 운영조치」 제23조

장해등급 판정이 승인된 다음 달부터 장애인은 장애인연금등록을 하여야 한다. 거주지의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부는 규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의 연금관계가 양도된 경우 당해연도 연금은 이전지의 군 또는 퇴직병무부에서 지급하게 되며, 다음 해부터는 퇴직병무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현지 기준에 따라 이전 장소 부서. 신청자의 사유로 연금이 중단된 경우에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