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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항소 절차:

1. 기본법원의 1심 판결(결정)이 송달된 후, 당사자는 15일(외국인의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사자) 판결이 전달된 날로부터 항소는 서신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3. 동시에 항소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64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