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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결혼법의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혼인 및 가족 부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1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국내 폭력은 민법 1042조, 1079조, 1091조에 규정된 '학대'로 규정됐다.

제2조 민법 제1042조, 제1079조, 제1091조에서 규정하는 '동거'의 상황은 배우자와 혼인 외의 이성이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동거해야 함을 말한다. 남편과 아내의 이름.

제3조 당사자가 동거관계 해소만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동거 중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비 분쟁으로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수리해야 한다.

제4조 당사자가 민법 제1043조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된 경우에는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제5조 당사자가 관습에 따라 지급한 약혼 선물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1) 두 당사자 모두 혼인 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2) 두 당사자가 혼인 신고 절차를 완료했지만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3) 결혼 전 지급금이 있습니다. 지급인에게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전항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의 규정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혼인 및 가족 부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1)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은 민법 제1042조, 제1079조, 제1091조에 규정된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 및 가족 부문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과 민법(1)" 민법 제2조 제1042조, 1000조 "의 상황 제79조 및 제1091조에서 규정하는 동거'라 함은 배우자가 아내와 남편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혼인 외의 이성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동거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의 혼인 및 가족 부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3조 당사자가 단지 동거관계의 해소는 인민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이 수리되면 기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동거 중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비 분쟁으로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수리해야 한다.

"인민해방군 및 민법" 혼인 및 가족 부문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4조 당사자는 민법 제1043조에만 의존한다. 근거로 소송이 제기되면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여지면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혼인 및 가족 부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5조 당사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관습에 따라 약혼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인민 법원은 다음을 지원해야 합니다:

(1) 쌍방이 결혼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동거하지 않은 경우

(3) 혼인 전 납부금을 납부하면 납부인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전항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의 규정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