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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경제특구 사회연금보험조례 제40조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천 경제특구 사회연금 보험 규정' 제40조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자신을 위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직원이 믿는 경우 규정에 따라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관에 불만 사항을 접수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시 사회보장국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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