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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중 직원에게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나요?

직원의 출산기간 중 임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출산휴가 급여(예: 과거 직원의 실제 월급 기준)를 기준으로 하면, 이하 동일)이 출산휴가수당보다 높을 경우, 출산휴가 급여만 지급해도 괜찮고, 출산수당은 회사에 반환됩니다.

2. 출산휴가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출산휴가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는 병가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출산휴가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출산 휴가 및 출산 수당

4. 6개월 반 동안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개월, 연장 기간의 경우 70%입니다.

요컨대, 고용주가 근로자의 출산보험을 적시에 신청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여성 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지급을 중단한 경우, 여성 근로자의 출산보험은 수당과 출산 의료비는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프로젝트와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 출산 기간 동안 국가 기관 및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 기관의 여성 직원은 여전히 ​​원래의 경로를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례'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 산란이 어려운 경우 출산 휴가는 15일씩 증가해야 하며,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1명당 15일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성 직원이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하면 15일, 임신 4개월 이후에 유산하면 42일의 출산휴가를 받게 된다.

제8조

산모보험에 가입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출산수당은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전년도 고용주의 직원 중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출산 휴가 전에 여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