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관할권의 우선순위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4대 관할권은 속지관할, 인적관할, 보호관할, 보편관할을 말한다.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영토 관할권이 우선되고, 중국 공민이 우리나라 영토 밖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인적 관할권이 우선되며, 외국인이 중국 영토 밖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인적 관할권이 우선된다. 우리나라 영토에서는 보호관할권을 우선으로 한다. 범죄가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편관할권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1. 이송 관할권을 적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민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수리되지 않은 사건이 검토 후에도 본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으로 이송되는 문제는 없으며 당사자들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2. 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만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할권이 없는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
3. 이송된 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이송하기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즉, 임의로 이송할 수 없으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만 이송할 수 있습니다.
2. 관할권 이양의 차이:
1. 관할권 이양은 상급법원에서 결정 또는 합의하는 반면, 관할권 이양은 전제가 다릅니다.
2. 관할권이 이전되는 반면 법원은 다릅니다. .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관할권이 없는 법원으로 관할권이 이전되는 반면, 관할권은 상위 법원과 상위 법원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5. 관할권의 이양은 동일한 수준의 법원 또는 상급 법원 간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5. 관할권의 이양은 수준의 관할권에 대한 보완 및 수정입니다. 관할권 이전은 주로 오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6. 재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관할권이 옮겨진 사건이다. 사건이 복잡하고, 범위가 넓으며, 법원이 소송을 접수하기 어렵다.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이 이전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2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종결되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64조: 인민법원이 약식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제183조: 인민법원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경우 제2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법원은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할 때 제2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제187조: 인민법원이 특별한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 자격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