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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임금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상의 특별한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 규정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규정의 시행은 일단 실행 결과가 달성되고 경험이 축적되면 핵심적인 시험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는 현재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A. 근로자와 직원이 100명 이상인 국영, 민관 합작 투자, 민간 및 협동 공장, 광산 및 관련 기관 .사업관리대행.

B. 철도, 해운, 우편 및 통신의 다양한 기업 단위 및 산하 단위. 제3조

제2조 A항과 B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과 계절적 기업의 경우, 노동 보험 문제는 기업 관리부나 사용자와 풀뿌리 기업 모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의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의 실태를 협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규정한다. 제4조

이 규정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을 제외하고 인종, 연령,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노동보험을 실시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및 근로자(견습생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제5조

노동보험을 실시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임시근로자, 계절근로자, 수습근로자의 노동보험 혜택은 본 규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유지가 어렵거나 공식적으로 조업을 시작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기업 관리, 관리 및 기층 노동조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상, 합의 및 현지에 보고 본 규정의 시행은 인민정부 노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지될 수 있다. 제2장 노동보험 기금 징수 및 관리 제7조

본 조례에 규정된 모든 노동보험 비용은 노동보험을 실시하는 각 기업의 관리기관 또는 자본이 부담하며, 그 일부는 해당 기업이 부담한다. 노동보험료는 각 기업이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업 행정부 또는 자본이 납부하고 노동조합 조직에 넘겨 처리한다. 제8조

이 규정에 따라 노동보험을 실시하는 각 기업의 행정부 또는 자본은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 임금 총액의 3%에 해당하는 월별 지불액을 노동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이 노동보험료는 근로자 및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근로자 및 근로자와 별도로 부과될 수 없습니다. 제9조

노동보험 기금의 징수 및 보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 경영진 또는 자본은 1일부터 전월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매월 10일까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노동보험료를 중국전국노동조합연합회가 지정한 국립은행에 납부하고 노동보험료를 징수합니다.

B. 노동보험이 실시되는 첫 두 기간 동안 기업 행정부 또는 경영진이 매월 지불하는 모든 노동보험료는 중국전국노동조합총연맹에 일반 노동보험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집단적 노동보험 사업을 조직하기 위한 목적. 실시 3개월째부터는 매월 납부한 노동보험료의 30%를 전국노동조합연합회에 적립하고, 70%는 각 기업에 적립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직원에게 연금, 보조금, 구호비를 지급하기 위한 노동 보험 기금입니다. 제10조

각 기업의 경영층이 연체된 노동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한 경우에는 미납부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매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유 기업, 민관 합작 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20일 동안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기층 노동조합 위원회는 민간 기업, 기층에 대한 자금 지급을 보류하도록 지방 중앙은행에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위원회는 지방 인민정부 노동행정기관에 보고하여 지불을 요청해야 하며 회사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노동보험기금의 관리는 중국전국노동조합연맹이 중국인민은행에 위탁한다. 제3장 각종 노동보험 혜택에 관한 규정 제12조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 혜택에 관한 규정:

A. 근로자 및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 내 관련 부상. 진료소, 병원 또는 치료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병원. 회사의 진료소, 병원 또는 특약을 맺은 병원이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진 또는 자본금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회사의 관리적 또는 자본적 부담. 의료기간 동안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나. 근로자 및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노동보험기금에서 업무상 장애연금 또는 업무상 장애 보조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

1.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퇴직 후 식량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직업장해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인 급여의 75%를 지급하며 사망 시까지 지급됩니다.

2.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자, 퇴직 후 식량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직업장해연금 금액 임금의 60%를 지급하며, 노동력에 복귀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3. 노동력의 일부를 잃었지만 여전히 그럴 수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애 후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기업 행정관이나 경영진이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업무상 장애수당은 퇴직 또는 연금 또는 퇴직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사망시까지는 장애 전 급여의 5~20%로 하되, 복귀 시 급여총액을 총액으로 한다. 일할 수 있는 금액은 장애 이전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장애상태의 결정 및 변경은 장애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