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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법 시행규칙이 근로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 수습기간 동안 고용주의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주는 임의로 고용을 종료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고용주의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중재나 소송이 필요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직할 때 상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

1. 문제 해결을 위해 상사와 협상

2. 현지 노동청 내부 기관인 노동 중재 위원회에 노동 신청을 신청합니다. 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중재. 이 절차는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3. 중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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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감독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용주에게 시정을 명령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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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적 이익을 위한 배임으로 인해 고용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4) 직원이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수립하여 업무 완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용주 또는 고용주가 시정을 제안하고 거부하는 경우

(5) 본 법 제26조 1항 1항에 명시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0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소정의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용자가 주선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2) 직원이 업무상 무능력하고 교육을 받거나 직무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무능력한 경우,

(3) 노동 계약이 체결된 객관적인 상황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경우 , 이로 인해 근로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교섭을 시도했으나 근로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