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은 개별적으로 납부 가능
법적 분석: 1. 개인이 개인공상가 적립금인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공상가가 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예비 기금.
2. 귀하가 적립금을 제공하는 회사의 직원이고 회사가 적립금 항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적립금 지불에 관해 회사 리더와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귀하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며 귀하가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3. 실업자, 소상공인, 타오바오 적립금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개인공상 가구가 아닌 경우 적립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적립금은 소속 단위가 직접 지급합니다.
법적근거: '주택공제금 관리규정' 제3조 개인 근로자가 지급하는 주택공제금과 근로자 단위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공제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