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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형태의 특허 이전

특허 이전의 형태는 3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허 이전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집자가 특허 이전의 3가지 형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 . 세 가지 형태의 특허 이전 세 가지 형태의 특허 이전: 1. 전체 특허 이전, 독점 라이센스 실시, 이른바 특허 소유권 이전, 10년 독립 재산권. 특허권자(발명자)가 특허 전체를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발명자(특허권자)는 발명권만을 보유하게 됩니다. 2. 특허 실시에 대한 일반 라이센스는 특허권자가 특정 기업 또는 개인에게 특허 생산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 기업 또는 개인에게 허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3. 특허 실시에 대한 독점 실시권이란 회사가 특허를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자와 가업만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허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특허 양도의 세 가지 형태는 위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Bajie 지적재산권 온라인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세요. Bajie 지적 재산권은 상표, 특허, 저작권 및 도메인 이름과 같은 지적 재산권 비즈니스 방향에 중점을 둡니다. 주요 사업 부문은 기존 지적재산권, 해외 관련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거래 등 3가지입니다. 인터넷+지적재산권 산업의 다크호스 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