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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방위는 방위가 과당한가?

가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가상방위는 행위자가 주관인식상의 잘못으로 불법침해의 존재를 오인하고, 방위행위 결과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가상 방위의 경우, 잘못을 인식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과실이 있는 사람은 과실론으로, 과실이 없는 사람은 의외의 사건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 P > 가상방위는 방어과잉이 아니다. 가상방위와 방위과잉의 인정기준은 다르다.

1, 가상방위는 사실상 해악행위가 없고 행위자가 존재로 착각해 실시하는 행위다. 이런' 방위행위' 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방위는 사실상 유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방위인이 실시하는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 (즉 유해행위를 제지하기에 충분한 정도) 를 크게 넘어섰다. < P > 위 문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 P > 법적 근거:' 형법' 제 2 조 < P > 국가, 공공 * * *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 P >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것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 P >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