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관할권이란 무엇인가요?
합의에 의한 관할권은 분쟁 발생 전후에 법원의 관할권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관할권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합의관할권 또는 합의관할권이라고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관할권을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는 합의관할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 민사소송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해석에 따르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서면계약상의 합의란 계약서의 합의관할조항이나 소송 전 체결한 관할권선정에 관한 합의를 말한다. 양 당사자는 법률이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관할권 선택에 동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을 선택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계층적 관할권과 전속관할권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의 지역, 부서, 참여자가 관련되거나, 소송 규모가 크거나, 그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등 특수하거나 복잡한 사건은 상급법원의 관할에 속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계약 기타 재산권 분쟁을 규율하기로 합의한 당사자는 피고의 주소, 계약체결지, 계약체결지, 원고의 주소를 선택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실제 분쟁과 관련된 주소, 목적물 소재지 등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나 이 법의 계층적 관할권과 전속관할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