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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산휴직 급여는 고용주의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출산휴가, 병가에 따라 급여 지급

임산부 휴가는 의사의 인증을 받아 병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출산전휴가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임신 7개월 이상이고 취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으면 2개월 반의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급여는 직원의 실제 월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출산휴가, 출산수당

출산휴가는 98일, 30일(만산), 15일(난산), 15일(여태의 자녀가 추가될 때마다) 출생), 출산휴가수당.

(1) 직원의 출산휴가 급여(즉, 직원의 과거 실제 월급 기준, 아래와 동일)가 출산수당보다 높은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에 따라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기업에 지급됩니다;

(2) 직원의 출산휴가 급여가 출산휴가 급여보다 낮을 경우, 출산휴가 급여에 따라 먼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은 직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법적근거 :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8조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기준을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고용주.

여성직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따른 의료비는 출산보험에 가입된 자에 대하여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15일을 포함해 출산 휴가 기간이 15일 더 늘어납니다. 출산휴가는 1명을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15일씩 늘어나며, 출산휴가는 15일 더 부여됩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여성 직원은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