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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소속

법적 분석: 1. 국무원 직속 특별기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2. 국무원 직속 기관:

인민*** 및 해관총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체육총국

국가체육총국 국제 개발 협력

국무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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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국가광전총국

국가통계국

국가의료안전국

국가기관사무국

3. 국무원 사무실:

홍콩 및 국무원 마카오사무판공실

국무원 연구판공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헌법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

제86조 국무원은 국무총리, 부총리 여러 명, 국무위원 여러 명, 각 부처 장관, 각 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서기장으로 구성한다. -일반적인.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서와 위원회는 장관과 이사의 책임제를 시행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