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금상속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무엇인가요?
1. 2022년 상속세 징수 규정
상속세 계산 기준은 과세 상속 순액입니다. 과세재산순액은 이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과세재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과 해당되는 항목을 공제한 후 사망자 사망 당시의 유산총액이다. 공제 및 면제 후 남은 금액은 본 규정 제6조에 규정된 대로 총 과세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식은 상속세 납부세액 - 과세상속순액 X 적용세율 - 간편계산 공제액입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에 고인 사망 시 기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가액이 없거나 신고금액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당시의 감정가. 기증받은 재산에 증여 당시 믿을 수 있는 가격이 있는 경우, 믿을 수 있는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격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표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부 당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의 가치는 정부가 승인한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되며, 평가 결과는 관할 세무당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관청이 과세합니다.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관할기관이 책임을 진다.
2. 상속세의 주요 항목
종합상속세제도
종합상속세는 상속세의 사망 후 남은 재산총액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납세자는 유언집행자이거나 유산의 관리인입니다. 과세 기준액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속인과 사망자 간의 긴밀한 관계 및 상속의 개인적 상황에 관계없이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 그 표현형태는 먼저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분배이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등 국가와 지역에서는 이 상속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제도
상속세 제도라고도 하며, 납세자가 상속인이며, 형식상 각 상속인에게 별도의 상속 지분을 부과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먼저 분할 상속세를 부과하며,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폴란드 등에서는 과도한 누진세율을 주로 사용합니다.
총 상속세
혼합상속세라고도 불리는 총상속세는 이전의 두 가지 과세제도를 결합한 상속세 제도로, 사망자의 상속분에 대해 먼저 총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분에 대해 분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전체를 먼저 부과한 후, 두 가지 세금을 함께 부과하여 서로 보완하는 형태입니다.
총상속세와 분할상속세의 장점을 결합한 상속세 총액을 먼저 과세하므로 국세수입의 기본이 보장됩니다. 상황에 따라 상속인마다 다르게 과세하여 조세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상속세의 단점은 동일한 상속에 대해 이중과세를 하게 되어 이중과세가 의심되고 상속세제도가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3. 상속세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세금의 원천입니다. 중국은 아직 시장경제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여전히 적고 세금원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재산은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실제 재산 상황;
둘째,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에 대해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징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화나게하기 쉽습니다. 힘이 부족하면 세무 담당자의 업무 열정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27조(유효)에 규정된 1차 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총 과세 재산에서 1만 위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위를 통해 공제액을 1차 상속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한 사람이 생존한 동안 부양(보호)한 경우에는 당시 75세를 기준으로 연간 5,000위안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며 고인이 평생 동안 부양(보호)한 경우, 부양가족의 경우 현재 연령부터 18세 생일까지의 연수를 기준으로 연간 RMB 5,000를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27조(유효)에 규정된 2차 상속인이 사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각 상속인은 과세재산 총액에서 10,000위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일생 동안 일할 능력이 있고 부양(부양)한 경우, 상속인 중 나이가 1세 미만인 경우 그 나이와 나이 사이의 연수에 따라 연간 3,000위안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고인이 평생 동안 고인에 의해 양육된 경우, 고인의 나이부터 18세까지의 연수를 기준으로 연간 RMB 3,00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중국의 상속세 징수 규정은 무엇입니까?
1. 중국의 상속세는 아직 보편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시범적으로 부과됩니다. 심천과 같은 곳.
2. 심천 시범 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총 자산이 80만~200만 달러 사이인 경우 세액은 20%이고 5만 위안이 공제됩니다. (예: 100만 위안이 과세됩니다. 상속세: 100만 * 20% - 50,000 = 150,000)
총 자산이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은 50%입니다. 공제 금액은 175만입니다(예를 들어 1,500만 해당 세금은 1,500만*50%-175만=575만).
3.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국가나 지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해외에서는 '사망세'라고도 합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본래 취지는 상속과 증여재산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빈부격차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27조(유효)에 규정된 1차 상속의 경우 각 상속인은 총 과세 재산에서 1만 위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위를 통해 공제액을 1차 상속인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부양(보호)한 경우에는 당시 75세를 기준으로 매년 5,000위안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18세 이상이고 고인이 평생 동안 부양(보호)한 경우, 부양가족의 경우 현재 연령부터 18세 생일까지의 연수에 따라 연간 RMB 5,00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1127조(유효)에 규정된 2차 상속인이 사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각 상속인은 과세재산 총액에서 10,000위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일생 동안 일할 능력이 있고 부양(부양)한 경우, 상속인 중 나이가 1세 미만인 경우 그 나이와 나이 사이의 연수에 따라 연간 3,000위안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8세, 고인이 평생 동안 고인에 의해 양육된 경우, 고인의 나이부터 18세까지의 연수를 기준으로 연간 RMB 3,000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