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림 일민영학교가 다시 승소했고, 1 심 판결로 교육국이 10 만원을 배상했습니까?
2023 년 2 월 2 일 남국조보 클라이언트는 계림시 군합음악예술교육학교 (이하 군합학교) 가 계림시 교육국을 고소했고 계림시 교육국은 패소하고 군합학교에 대한 행정행위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그 후 학교는 행정배상 사건에 대해 계림시 임계구 법원에 고소했다. 8 월 30 일 학교 책임자인 진 여사는 임계구 법원의 1 심 판결문을 받고 계림시 교육국이 내린' 행정배상결정서' 를 철회하고, 피고인 계림시 교육국은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10 일 10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학교에 배상하기로 했다.
군합학교는 2019 년 12 월 문을 닫았다. 남국조보 교무교사 등진복섭
학교는 교육청에 180 여만원 배상을 요구하며
올해 3 월 3 일 군합학교가 행정배상사건에 대해 임계구 법원에 기소했다. 소송청구는 2023 년 1 월 21 일 계림시 교육국이 이 사건에 대해 제기한' 취소 요청' 이다. 두 번째는 각종 경제적 손실에 대해 180 여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학교가 계림시 교육국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학교는 2014 년 10 월 계림시 교육국 도장 동의를 거쳐 업무 범위를 변경하며 학생 모집 대상은 더 이상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초중고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계림시 교육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2018 년과 2019 년 이 학교를 교외 교육기관 정비 명단에 두 번 등재해 2019 년 12 월 휴교했다.
이 학교는 2014 년 10 월 계림시 교육국의 도장 동의를 거쳐 업무 범위를 변경하였다. 남국조보 교무교사 등진복섭
학교가 계림시 교육국을 처음 기소한 것은 2020 년 6 월로 교육국이 해당 학교에 대한 행정행위를 위법으로 확인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임계구 법원은 피고 계림시 교육국이 2019 년 7 월 26 일 한' 도심 외곽 기관의 흑백 명단 발표에 관한 통지' 에서 원고 계림시 군합음악예술훈련학교를 정비명단에 올리는 행정행위를 철회한다고 판결했다. 둘째, 계림시 인민정부가 2019 년 11 월 7 일 내린 시민정복결자 2019135 호 행정복의결정을 철회한다.
계림시 교육국은 2019 년 7 일' 도심 교외기관 흑백명단 발표' 를 발표했고 군합학교는 정비명단에 포함됐다. 남국조보 교무교사 등진복섭
계림시 교육국은 항소하지 않고 2020 년 8 월 16 일 발효됐다. 2023 년 1 월 21 일 계림시 교육국은' 행정배상결정서' 를 만들어 학교에 5323.2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학교는 계림시 교육국의 위법 행정행위가 학교에 막대한 재산 피해와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5323.2 위안만 너무 적게 배상하고, 관련 기관의 평가를 거쳐 직접 손실이 180 여원이라고 판단해 행정배상 소송에서 180 여만원을 청구했다.
< P > 교육국은 법무근거
심리에서 계림시 교육국은 이 국의 행정행위가 이 학교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며, 이 학교가 제기한 배상 청구가 이미 법률이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국은 이 학교를 정비 명단에 넣었지만, 정류 기간 동안 이 학교는 여전히 16 세 이상 중학생, 성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정류 기간 동안, 이 국은 이 학교의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그 학교의 폐업을 명령하지도 않았다.
< P > < P > 2020 년 9 월, 이 국은' 군합학교가 정류목록에 등재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것에 관한 통지' 를 발부하고, 이 학교를 정류명단에서 제거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정류문제에 포함되지 않고, 이 학교를 정류명단에 등재하는 악영향을 없애고, 학교에 사과를 표했다. 이로부터 이 국의 행정행위가 이 학교에 끼친 영향은 이미 제거되었으며, 실제 권익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학교가 열거한 피해는 이 국의 행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어 사실과 맞지 않아 원고의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2020 년 9 월 계림시 교육은' 군합학교가 정류목록에 등재된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남국조보 교무교사 등진복섭
1 심 법원은 교육국이 10 만원
< P > < P > 8 월 30 일 임계구 법원의 1 심 판결문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20 계림시 교육국이 이 사건에 대해 한' 행정배상 결정서' 절차가 불법이며 배상 손해가 눈에 띄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 70 조 규정에 따라' 행정보상결정서' 를 철회해야 한다.1 심 법원은 계림시 교육국이 지난 2019 년 7 월 26 일'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이 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의 손실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학교가 반드시 폐쇄해야 하는 심각한 결과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전안의 증거와 법적 사실을 종합하여 법원은 계림시 교육국에서 손해액 10 만원을 군합학교에 배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린계구 법원의 이 사건에 대한 1 심 판결문. 남국조보 교무 교사 등진복섭
임계구 법원 1 심 판결, 1, 피고 계림시 교육국이 2023 년 1 월 21 일 한 시교배상자 20211 호 행정배상 결정서 철회. 둘째, 피고인 계림시 교육국은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군합학교에 손해 10 만원을 배상했다. 셋째, 군합학교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계림시 교육국이 2023 년 1 월 21 일 한 시교배상자 20211 호 행정배상 결정서는 1 심 법원 판결에 의해 철회됐다. 남국조보 교무 선생님 등진복 섭
9 월 1 일 군합학교 책임자 진 여사는 변호사와 소통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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