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성 법의학 관리 규정 (222)
제 1 장 총칙 제 1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법감정활동을 규범화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감정관리 문제에 대한 결정' 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사법감정기관, 사법감정인 및 사법감정활동의 감독관리는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법의학 평가" 는 법의학, 물리적 증거,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환경 피해 식별 및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의 최고 인민 법원, 최고 인민 검찰 원이 결정한 기타 법에 따라 등록 관리를 수행해야하는 식별 문제를 포함하여 소송 활동에서 감정인이 과학 기술 또는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소송과 관련된 전문 문제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P > 본 조례에서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 규정 조건에 부합하고, 성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의해 등록을 심사하고, 전액 규정된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관과 인원을 가리킨다. 제 4 조 성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성 전체의 사법감정기구와 사법감정인의 등록, 명부 편성 및 공고를 책임지고 집업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 P >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법감정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사법감정은 객관적, 정의, 과학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감정인 책임제도를 실시한다. < P >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법률, 규정,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 기술운영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P >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감정활동을 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사법감정업계 협회는 사법행정부의 감독과 지도하에 협회 장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에 대한 직업윤리, 행동규범, 집업 기술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의 직업윤리 위반 행위를 처리하고, 사법감정절차 규칙과 기술규범 적용 등 방면의 분쟁을 해결하고,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2 장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 제 7 조 성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구조 최적화, 질서 있는 발전의 요구 사항에 따라 사법감정업계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 P > 대학, 과학연구소, 의료기관 등 높은 자질과 높은 수준의 사법감정기관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8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심사등록제도를 실시한다. 성급 사법행정부의 등록 없이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법률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 P > 사법감정업무를 신청한 시민,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은 소재지에 위치한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관련 자료를 신청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접수하는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 의견과 모든 신청 자료를 성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P > 성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기관 신청자의 기기, 기술 능력, 집업장소, 검사실험실 등을 심사하고, 집업인원에 대한 집업능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에 따라 등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법감정허가증이나 사법감정인 집업증을 발급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P >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이 관련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 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 9 조 검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수사업무에 따라 설립해야 할 감정기관과 감정인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정업무에 종사하고, 서류등록제도를 실시하며, 검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사회에 의뢰하여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 P > 성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검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관련 등록자료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등록해 명부를 별도로 편성하고 공고해야 한다. 등록신고를 한 사법감정기관, 사법감정인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주관부는 3 일 이내에 성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 조 사법감정허가증과 사법감정인 집업증은 발급일로부터 5 년 동안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될 필요가 있으며, 사법감정기관이나 사법감정인은 만료 3 일 전에 소재지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사법행정부는 3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 P > 사법감정허가증과 사법감정인 집업증은 변경, 대출, 임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사법행정부가 등록한 업무 범위와 집업 범주에 따라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 P > 사법감정인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사법감정기관에서 집업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사법감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 > (1) 법에 따라 사법감정의뢰를 받고, 사법감정인을 지명하고, 사법감정실시를 조직하고, 규정이나 약속한 시한에 따라 사법검진을 완료한다. < P > (2) 집업, 유료, 공시, 감정자료, 업무기록, 재무, 불만 처리 등의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한다.
(3) 법의학 감정인의 실무 활동을 감독한다. < P > (4) 사법감정인의 집업 활동에 필요한 조건과 물질적 보장을 제공한다.
(e)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법의학 감정인을 조직한다.
(6) 규정에 따라 법의학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 P > (7) 사법 행정부의 감독 검사를 받고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 P > (8) 사법 행정부 및 관련 부처에 협조하여 본 기관과 관련된 신고, 불만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