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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수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1. 사건을 수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 사건을 수락한다는 것은 관련 부서(공안부, 검찰청, 법원 등)에서 사건을 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이스 수락은 전체 케이스 처리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민사사건을 예로 들면, 기소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 한다. 사건이 접수된 후, 관련 부서는 해당 사건 처리 업무를 시작하고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도 업무에 착수합니다.

2. 법적 근거: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162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검토를 거쳐 수사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본국 관할에 속하는 사건인 경우, 접수기관은 '형사소송신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접수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책임이다.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의 정황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요하지 않는 경우, 기타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정황이 있는 경우 접수단위 '제소 실패 불가 신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인정하는 사소사건의 범위는 무엇인가

1. 법원이 다루는 사건에는 모욕, 명예훼손,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 등이 포함된다. , 학대, 타인의 재산 불법 점유 사건

2. 피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 상해 사건(경미한 상해) );

(2) 중혼 사건;

(3) 유기 사건;

(4) 의사소통의 자유 방해 사건;

(5) 타인의 집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

(6) 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사회 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는 제외)

(7)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사회질서 및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사건은 제외)

(8)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중 제4편 및 제5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그 책임을 진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안 기관은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3. 세 번째 유형의 민간 기소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1) 피해자는 다음 사람에게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입증하는 것;

(2) 피고인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3)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면 결정을 내린 경우

4. 위증죄 및 판결 집행거부죄는 인민법원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공안기관이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