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관리 시스템에서 허용되는 수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차량행정부가 허용하는 수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9월 1일 시행된 최신 '자동차검사업무규정'에 따르면 수하물 거치대 설치, 그릴, 바퀴 개조, 사이드 스텝 추가 등은 모두 법적 개조이므로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러기지랙 설치요건 : 차량의 길이와 폭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러기지랙의 높이는 300m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수정된 중앙 그릴에 대한 요구 사항: 차량의 길이와 너비는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휠 허브 수정에 대한 요구 사항: 사이드 스텝 추가에 대한 요구 사항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차체; 개조된 범퍼: 차량의 길이와 폭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차량 외부로 돌출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개조 방법
최근에는 차체 필름 색상 변경이 대두되면서 자동차 색상 변경 정책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페인트를 보호하고 자동차에 새로운 모습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사용불가(전기도금색, 카멜레온색, 밀리터리그린, 폴리스청백색, 건설차량황색, 소방차적색)은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필름의 전체 색상은 자동차 로고의 색상 변경을 포함해 3가지 색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역시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됩니다. 부분 필름 면적은 전체 차량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변경해야 합니다. 색상 변경 후 10일 이내에 차량관리사무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소형 및 초소형 승용차의 경우 전방 및 후방 충돌 방지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운전 면허증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럭에 앞유리, 공구함, 스페어 타이어 랙 등을 추가하는 것은 모두 법적 개정 범위에 속하지만, 번호판이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구조, 동력, 제동 등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한.
추가 가죽 인테리어, 내비게이션, 후진 레이더 이미지 등은 모두 허용됩니다. 내부 개조 시 조화, 실용성, 청결성, 안전 및 편안함 등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통 경찰이 차량을 확인할 때 개조를 의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