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지란 무엇을 뜻하나요?
휴직이란 졸업생이 어떠한 사유로 파견 신청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학교에 동의하고 통보한 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방 대학원 취업지도 센터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취업정지 기간 동안 취업단위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취업절차에 따라 취업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만료일 이후 취업단위를 찾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 및 서류가 영구히 보존된다. 자영업을 찾기 위해 출신지로 다시 이송되었습니다. 임시취업정지 기간 중에는 해외출국, 결혼, 노동허가증 취득 등의 수속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계약이 체결되면 졸업생은 고용주와 협의하여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야 하며, 고용주는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승인, 의견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하거나, 고용주의 담당 부서가 수락서를 발급하고, 대학 또는 학교의 고용 부서가 확인 의견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승인 후 졸업생의 호구 및 정당가입은 일시적으로 학교에 보관되며, 해당 파일은 대학졸업생취업지도센터에서 중앙보관하게 된다. 정지기간은 2년이다. 취업정지 기간 동안 취업단위를 확정한 자는 관련 취업절차에 따라 취업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취업단위를 확정하지 못한 자는 호적 및 서류가 삭제된다. 다시 원래의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법적근거 : 「일반대학 졸업자 취업에 관한 잠정규정」 제11조
전국 대학졸업자 취업의 절차와 시기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통일적으로 배치되며, 각 부처, 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졸업생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