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 주택을 사고 팔 수 있나요?
재정착 주택은 사고 팔 수 있지만 위험성이 크다.
1.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철거 재정착 주택은 대부분 재산권 증명서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산권은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재정착재산권이 주요 지자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건설된 상가주택이나 매입한 중저가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재산권은 재정착한 개인에게 귀속된다. 상장 및 거래를 위해서는 소유권 획득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 등의 사유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정착주택과 상업용 주택 사이에 차이가 없으며 모두 재정착민의 개인 재산이므로 상장 및 거래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민법 규정에 따르면 안전재산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정착촌을 외부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재정착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철거 전 재산권의 성격을 파악하고, 재산권 증명서, 재산권 기간 등을 확인하고, 공증 절차 등을 거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재정착 주택의 매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재정착주택은 정부가 도시도로 건설 등 공공시설 건설사업을 실시할 때 철거된 가구를 재정착하기 위해 정부가 지은 주택으로, 입주 5년이 지나 재산권증을 취득한 이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정착 주택 매매 계약의 유효성은 등록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주택 관리 부서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청구의 법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15조
부동산권의 설정, 수정, 양도 및 소멸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법률에 규정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 시부터 유효합니다. 재산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