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원고는 누가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원고는 누가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원고가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했는지, 누가 증거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지식과 관련 측면을 소개하여 모든 사람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되기를 바랍니다. 1. 원고가 문제를 제기하면 누가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

법률상 누가 주장하는지, 누가 증거를 제시하는지란 당사자들이 자신을 상대로 주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을 집니다.

2. 입증책임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첫째, 입증책임은 주요 사실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불리한 결과이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증책임은 입증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행위적 부담이라기보다는 결과책임으로서의 입증책임, 즉 객관적 입증책임이라고도 한다.

둘째, 진위가 불분명한 것이 입증책임의 전제조건이다.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확실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란 당사자가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있으나 판사가 증명해야 할 사실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사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불분명한 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불리한 결과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사실의 진실성이 불분명할 때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셋째, 진위가 불분명한 사실은 판결의 근거가 되는 주요 사실을 말하며, 간접적인 사실이나 보조 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주요 사실의 유무를 판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접사실과 보조사실도 진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입증책임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즉 그 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거나 날조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과. 판사는 종합적 판례심판에서 기타 간접사실과 내용을 통해 주요사실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주요사실의 불분명한 사실이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의 불분명한 진실성을 흡수하게 된다. 간접적인 사실의 수준에서는 그 존재 여부를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가정을 하는 것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의 진위 여부 문제는 간접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예외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문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도 다릅니다. 증거가 없으면 문서가 진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넷째, 법원은 입증책임의 주체가 아니며, 입증책임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이다. 또한, 단일 소송청구의 경우 입증책임은 일방만이 부담할 수 있으며, 쌍방이 별도로 부담할 수 없습니다. 진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한 가지 판단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도, 피고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불이익은 양 당사자가 공유하거나 부담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입증책임은 주장책임과 다르다. 책임청구도 일종의 결과로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를 말한다.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주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결과가 아닙니다. 책임을 주장하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사실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어 주장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여섯째, 어느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지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양도 문제는 없다. 예를 들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출관계 성립 사실의 입증책임은 언제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측에 있습니다.

일곱째, 불리한 결과로서의 입증책임과 당사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당사자가 특정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특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차용인에게 있습니다. 대출금이 상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실이 불분명할 경우, 차용인은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패소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채권자)는 소송의 주도권을 갖고 미상환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 차용인이 상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입증책임의 규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보유자는 권리의 존재사실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의 존재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서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증거.

여덟째, 입증책임은 허구나 가정이다. 입증책임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날조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입증책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나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증책임 원칙의 적용은 판사가 모든 증거수단을 다 동원하여 여전히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입증 책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불리한 결과로서의 입증책임이 허구적이거나 가정된 전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입증책임의 원칙을 최대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재판 실무에서는 주요 사실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의 증거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단순히 입증책임의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3. 입증책임 적용의 전제조건

입증책임의 전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 법학자 Hans Previting의 견해에 따르면, "불분명한 진정성"을 구성하는 환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2) 피고가 실질적으로 반대 주장을 펼친 경우

(3)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 주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자기 인정한 사실, 잘 알려진 사실 및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이에 국한되지 않음).

p>

(4) 절차상 허용된 모든 입증 수단이 소진되었으며 판사는 여전히 내부 증거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5) 구두 변론 절차가 종료되었으며 위의 세 번째 또는 세 번째 상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조항에 따르면, 주장을 하는 사람과 법률상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은 당사자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