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법의 기본원칙
행정처벌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공시하지 않아야 한다.
2. 행정처벌은 공정성과 개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3. 교육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할 때에는 처벌과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식적인 법 준수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4.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 기관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사자를 처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가 확정되면 행정 기관은 이를 채택해야 합니다.
5. 당사자의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원칙; 2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벌 집행 기한:
1. 신청인이 공민인 경우 유효한 행정 판결, 행정 판결, 행정배상 판결 및 행정배상 조정서는 신청인이 행정기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1년 또는 180일입니다.
집행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 법률 문서에는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당사자에게 법률 문서가 전달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3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행정처분은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부과되며, 행정처벌 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공정성과 공개성, 법정 처벌, 처벌과 교육의 결합 등 스타일 기준에 따라 행정 처벌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조
행정질서를 위반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행정처벌을 가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법령, 규장으로 정하고, 행정기관은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5조
행정적 처벌은 공정성과 개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집행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불법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에 상응해야 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공표되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