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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의 조항을 설명해 보세요.

답변: 1970년 헤이그 협약(전체 명칭은 '항공기 불법 탈취 억제 협약', 일명 하이재킹 방지 협약)이 12월 6일 헤이그에서 서명되었습니다. , 197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7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협약은 비행 중인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무력, 폭력 위협, 기타 강압 수단을 통해 불법적으로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조종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시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 범죄를 저지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협약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영토 내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된 당사국이 기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체약국은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협약은 범죄가 발생한 항공기의 출발지점이나 실제 착륙지가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영토 밖에 있는 경우, 항공기가 국제선 또는 국내선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971년 몬트리올 협약(전체 명칭은 민간 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억제 협약, 파괴 행위 방지 협약이라고도 함)이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되었습니다. 1971. 1973년 1월부터 26일부터 시행. 협약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비행 중인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해당 행위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할 경우) (2) 사용 중인 항공기를 손상시키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 비행에 사용될 수 없거나 비행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하도록 항공기에 (3) 사용된 방법에 관계없이 파괴 가능성이 있는 장치 또는 물질을 사용 중인 항공기에 배치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그러한 행위가 비행 중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경우, 항행 시설을 파괴 또는 손상시키거나 운항을 방해하는 경우; (5) 허위라고 알고 있는 정보를 전송하여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소위 "비행 중인 항공기"란 항공기에 짐을 싣고 기내 외부의 모든 문이 닫혀 있는 순간부터 하역을 위해 문이 열릴 때까지 항공기가 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공기는 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강제 착륙 시 해당 당국이 항공기와 탑승객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항공기는 계속 비행 중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위 "사용 중인 항공기"는 지상 직원 또는 승무원이 특정 비행을 위해 항공기를 준비한 시점부터 착륙 후 24시간까지 항공기가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 기간에는 항공기가 비행하는 전체 시간이 포함됩니다.

이 두 협약은 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범죄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범죄가 기소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협약은 범죄가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범죄가 기소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법정형과 국내법상의 범죄는 해당 양형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최대 형벌은 협약에서 언급된 “가혹한 형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