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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손실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 손실 보상은 피해자의 업무 손실 시간과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일실수당 보상기준: 고정수입이 있는 자: 일실일수당 = 일실수입(일/월/년) * 일실실시간, 고정수입이 없는 자: 일실일급 = 일실시간 (일) * 최근 3일 해당 연도의 평균 소득 수준(일/위안),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득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 손실 시간 = 근로 손실 시간(일) * 평균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 근로자의 급여(일/위안)

일실수당 보상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일실수당 보상액 = 근로소득 상실(일/월/년) x 근로시간 상실

① '근로소득 상실' 판정에 관하여. 피해자의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결정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 중단으로 인해 감소된 소득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고정 수입이 없을 때 직장을 놓친 경우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과 직장을 잃은 경우 소득 감소.

② '결근근로시간' 판정에 관하여.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자가 부상, 장애 등으로 계속 결근한 경우에는 전날의 소득으로 결근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애 날짜.

(1)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에 대한 보상액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된 임금에 대한 보상액 = 실제 소득 감소 정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근로(근로)소득 – 사고 및 부상 후의 근로(근로)소득 위의 계산식은 예를 들어 관련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 P=A-B 중 P=임금 손실 보상액, A=피해자의 정상적인 근로(근로)소득, B=사고 및 부상 이후의 근로(근로)소득이다.

(2)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임금손실 보상액의 계산은 고정소득이 있는 피해자와 동일합니다. 즉, 임금손실 보상액입니다. = 실제 감소된 소득 = 피해자의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근로(근로)소득 – 사고 부상 후의 근로(근로)소득 중 “피해자의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근로(근로)소득”을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고정수입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임금손실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한 “피해자의 정상적인 근로(근로)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피해자의 정상적인 근로(근로)소득(연도) = 최근 3년간 평균소득/ 3. 피해자의 정상적인 근로(근로)소득을 월 단위로 계산하면, 계산식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근로(근로)소득(연도) = 최근 3년간 평균소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6

1. 피해자는 의료비, 실직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비 등 신체상해, 업무상실로 인한 각종 치료비 및 소득상실을 겪었습니다. 식량보조금, 필요한 영양비 등은 보상의무자가 부담한다. 일실실수당은 피해자의 일실실시간과 소득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2. 피해자의 결근 날짜는 실제 부상 정도, 회복 상태, 치료 병원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법의학 신분증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보상기준은 피해자의 급여기준이나 실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도급업자 또는 개별상업가구인 경우, 손실임금 산정기준은 피해자의 일정기간 평균소득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계약한 재배 및 사육 산업이 매우 계절적인 산업인 경우 적시에 운영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실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도 가해자에게 손실 확대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3. 상실근로수당: 환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평균연봉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로 인해 감소된 고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곳의 전년도 근로자의 경우,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자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실제 수입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근로자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업무상 손실시간은 의료기관의 증명서나 법의학적 신분증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제 피해정도 및 회복상태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업무상실보상이란 부상 후 완전회복(근로시간 상실)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보상의무자가 보상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 소득 감소.

법적 근거:

'신체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적용 법률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7조

근로상실수당은 피해자의 근로실실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상태를 판단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