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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주택구입 제한 정책

칭다오 주택 구입 정책에 따르면:

1. 이미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칭다오에 등록된 가구의 경우 칭푸다오 도시 지역 주택 매매가 중단됩니다. .

2. 본시에 등록된 주민이 아닌 가족으로서 칭다오시에서 2년 연속 12개월 이상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또는 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주택 구입 신청 회원 중 이 도시에 호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주택 1채 구입으로 제한됩니다.

3. 위에 언급된 지역에 1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위에 언급된 납세 증명서 또는 사회보험 납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비지역 거주자 가족의 경우: 도시에 대한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사회보험 납부증명서의 재발급이나 재발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구매 제한 구역: 스난구, 시베이구, 리창구, 라오산구, 황다오구, 청양구(첨단기술지구 포함). 비구매 제한 지역: 지모구, 라이시시, 자오저우시, 핑두시.

칭다오 호적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구매 제한 지역은 스난구, 시베이구, 리창구, 노산구, 황다오구, 청양구입니다. 지구(첨단기술지구 포함).

2. 주택 구입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도시에서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서 또는 사회보험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고 상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나 사회보험 납부증명서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3. 위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이 도시에 등록된 주민이 아닌 경우, 가족 구성원 중 이 도시에 가구 등록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택 구입은 신축 상업용 주택과 중고 주택을 포함해 1주택으로 제한됩니다.

4. 상기 지역에 이미 1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기 납세증명서 또는 사회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비거주 가구에 대한 판매가 중단됩니다. 주택을 구입하려면 주택 구입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