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유 없이 자녀를 때리고 꾸짖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적 주관성: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꾸짖는 행위가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맞고 혼나고 아이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부모의 행위는 위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부모의 구타와 꾸중으로 아이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 부모의 행위는 불법이며, 부모는 법에 따라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금 및 2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치안행정처벌법' 제43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합니다.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위안 이상.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사망, 중상해,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