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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초과근무 안내

교대근무자가 휴일에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동료들이 많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교대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간단히 비교해보자. 표시:

장기 화이트 시프트 근로자의 근무일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장기 화이트 시프트 근로자의 근무일 수는 364일로 계산됩니다. 연간

장기 화이트 교대 근무자의 휴일 수 = 364/7*2+11 법정 공휴일 = 104+11=115일

실제 휴일 수 장백교대근무일수 = 365-115 = 250일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수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대근무자의 근무일수는 첫 번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년에 360일?

교대근무자의 휴식일수 = 360/8*2+2*12?

교대근무자의 휴식일수 = 924=114

교대근무자의 실제 근무일수 = 365-114 = 251일

위 계산에 따르면 장백교대근무자는 교대근무자보다 하루 더 휴일을 갖는다. 연간 법정 공휴일이 10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장기 교대근무자가 11일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려면 11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11일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려면 261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교대 근무자는 근무일 기준으로 251일만 근무하면 되며 11일에는 초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교대근무자의 특별근무시간으로 인해 교대근무시간은 근무일이며, 정규일과 휴무일은 휴무일입니다(단, 장기근무의 나머지 날은 주말 및 법정 공휴일입니다).

예: 교대 근무자는 설날 30일부터 6일까지 6일의 근무일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로는 한 달에 최대 2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무일 기준 4일이면 정상적으로 3섹션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에 교대근무자가 평소 근무하는 3일 중 하루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만약 휴일이 된다면 개인 휴식이 됩니다. 쉬는 날은 휴일로 간주되지 않으며, 주간근무와 교대근무도 동일합니다.

교대근무자는 정규근무(연간 251일)만 하면 11시간의 휴일 초과근무시간을 받을 수 있다. 주간교대근무자에 비해 불이익은 없다. 반대로 주간교대근무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교대근무자보다 10일(261근무일)을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하는 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