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직한 집행자가 되었는가?
1, 이행능력이 있고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법률문서 확정 의무를 거부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고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양도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 P > 피집행인은 관련 법률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된 기간은 2 년이다. 집행인이 폭력, 위협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시행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여러 가지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1 ~ 3 년 연장할 수 있다. < P > 피집행인은 시행능력을 갖추고 효력을 발휘하지 않고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등의 방법으로 방해, 거부
2,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양도 등의 방법으로 집행을 피한다.
3,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4, 높은 소비 제한 명령 위반;
5, 피집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6, 기타 이행 능력이 있어 발효법문서 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 P > 신실한 집행인이 발효법문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자발적으로 신실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실한 정보를 미리 삭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 발표 관련 규정' 제 6 조 < P > 기록 및 발표된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 정보에는 < P > (1) 집행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통일된 사회신용코드 (또는 조직기관 코드), 법정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P > (2) 피집행인인 자연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 P > (3) 법률 문서 시행에 의해 결정된 의무 및 집행인의 이행 < P > (4) 피집행인의 부정직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 < P > (5) 집행의 근거가 되는 제작단위와 번호, 집행사건 번호, 입안 시간, 집행법원 < P > (6) 인민법원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는 기타 사항을 기록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