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통지 의료 보험을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로 개인보험, 금융계좌 개설 및 이용, 의료비 정산 업무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1. 개인보험
우선 개인은 상하이의 직원 기본의료보험이나 거주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험 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는 현지 사회보장국이나 관련 보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성공적으로 가입한 후 개인은 경제적인 의료 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증명서인 의료 보험 카드를 받게 됩니다.
2. 금융계좌의 개설 및 활용
금융계좌는 가족끼리 의료비를 누릴 수 있는 상하이 의료보험 제도의 특징이다. 금융 계좌를 개설하려면 가족 구성원과 상하이 의료 보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간의 법적 친족 관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 계좌를 개설하는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의료 보험 카드 및 기타 서류를 지참하여 지역 사회보장국이나 관련 보험 기관을 방문하세요. 가족의 서류를 작성하고 * **금융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2. 지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기다립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금융계좌가 정식으로 개설됩니다.
금융계좌 이용은 매우 편리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금융계좌에 있는 자금을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진료 시 금융계좌와 연계된 의료보험증만 제시하시면 진료비가 금융계좌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3. 의료비 정산
진료 과정에서 개인은 병원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족의 경우 의료비는 개인의료보험계좌에서 우선 공제되고, 부족한 부분은 의료계좌에서 지급됩니다. 금융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남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원활한 정산을 위해 진료를 받기 전 병원의 정산 방식 및 요건을 숙지하고, 의료보험카드 및 금융계좌의 정상적인 사용을 권장합니다.
요약하자면
상해금융보험의 운영에는 개인보험 가입, 금융계좌 개설 및 사용, 의료비 정산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은 상하이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의료보험증을 취득한 후 필요에 따라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진료를 받을 때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비 정산 시에는 개인의료보험계좌 잔액을 먼저 공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금융계좌에서 지급합니다. 이러한 운영 단계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개인과 가족이 상하이의 경제 의료 보험 시스템을 더 잘 활용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23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직원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포함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가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한다. 근로자가 없는 개별상업가구, 사업주 내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탄력근로자 등은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기본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른 보험료.
"상하이 근로자 기본 의료 보험 조치"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시는 직원 기본 의료 보험에 대한 개인 계정(이하 ""라 함)을 설정합니다. 개인 "계좌"), 주로 피보험자가 외래 방문 및 병원 외 의약품 구입 시 발생하는 의료비에 사용됩니다. 개인 계좌에 있는 자금은 개인의 소유이며 사용 및 상속을 위해 이월될 수 있습니다.
"상하이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기본의료보험 조치"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외래 진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도시 및 농촌 주민 의료보험 기금 지급은 다음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초중등학생 및 유아의 경우 연간 누적 외래 응급 의료비가 3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보건소(또는 1급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의료비는 2차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의료비의 70%를 지급하고, 3차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의료비는 60%를 지급한다. 50%가 지급됩니다.
(2) 피보험자 중 당해 연도 동안 본 시 기본의료보험 규정에 적합하고 최저액을 초과하는 입원(관찰을 위한 응급관찰실 입원을 포함)을 위한 누적 의료비 의료보험기금은 6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보건센터(또는 1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90%를 지급한다. ), 2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80%, 3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80% 1급 의료기관) 60세 미만은 2급 의료기관 입원 시 70%, 3급 의료기관 입원 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