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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식품첨가물 생산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나요?

국가는 식량 생산 및 운영에 대한 면허 제도를 시행합니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케이터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식용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사전포장식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포장식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35조: 국가는 식품 생산 및 경영에 대한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케이터링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식용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사전포장식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포장식품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본 법 제33조 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항목 1~4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에 따라 신청자의 생산 및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지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라이센스가 거부되며 그 이유는 서면으로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