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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강시 창업보조금 정책 시행 세칙 (진강시 창업보조금 정책 시행 세칙 해석)

1, 일회성 창업보조금

2021 년 5 월 1 일부터 처음으로 창업을 성공시키고 다른 근로자들의 취업을 이끌고 6 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졸업 2 년 동안 대학생은 6000 위안의 일회성 창업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 창업장 임대료 보조금

창업 부화 기지를 임대하는 사람은 매달 500 위안을 넘지 않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각종 창업부화기지 밖에서 경영장을 스스로 임대하는 사람은 매달 300 위안을 넘지 않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3, 창업 주도 취업보조금

졸업 2 년 이내에 일반 고교 학생들이 처음 창업한 창업주체는 취업을 이끌어가는 사람과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실제 대동에 따라 1 인 취업에 500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다.

4, 창업 실패 사회보장보조금

창업 실패자가 시장감독부에 처음 등록된 지 3 년 만에 기업이 로그오프한 후 실업을 등록하고 개인으로 사회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납부했다. 창업기간 납세총액의 50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인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쓰인다.

5, 부민 창업보증대출

신청자가 자료를 제출할 때 학자금 대출, 빈곤 구제 대출, 주택 대출, 자동차 구매 대출, 5 만원 이하의 소액 소비 대출 외에 본인과 배우자는 다른 대출이 없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최대 창업담보대출 한도는 20 만 위안이다. 3 ~ 5 명을 고용하는 창업 사업에 대해 대출액은 최대 30 만원이다. 6 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한도는 50 만원으로 올랐다. 누적 대출 기간은 최대 3 년을 넘지 않고 대출 횟수는 3 회를 넘지 않는다. 취업을 이끌고 10 명 이상, 대출금 상환에 적극적인 개인창업자에게는 부민 창업보증대출을 계속 신청할 수 있지만 3 회를 넘지 않는다. 신청자는 부분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컨설팅 전화: 89886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