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관리에 관한 규정
택시운전사 관리에 관한 규정
1.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크루즈택시운전사가 사업자격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크루징택시” “자동차운전자격등록서” 개인 크루즈택시 사업자는 자격증 및 택시 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계약서를 지참하여 면허증 발급기관 소재지 택시 행정 부서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제20조 및 제22조 중 "택시운전사"를 "크루징택시"로 변경한다.
제22조 중 '고용계약 또는 운용계약'을 '또는 운용계약'으로 개정하고, 제22조 뒤에 '온라인 예약대여'를 추가합니다. 자동차 운전자 등록은 택시운전사가 완료합니다. 면허증 발급 기관이 위치한 택시 행정 부서에 신고하는 정보에는 운전사 자격증 정보, 택시 운전사와 체결한 근로 계약서 또는 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택시운전사와 택시운전사가 근로계약 또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택시운전사는 면허증발급기관 소재지 택시행정부서에 신고하여 해지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택시운전사는 등록 기간 동안 요구되는 지속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회 이상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등록한 사람은 등록 후 취업하기 전에 최소 27시간의 지속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