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내 노동법에는 임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은 양측이 협상을 통해 합의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합의된 임금을 매달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나 구두로 합의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된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법적 규제.
임시직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1. 근로계약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1년 이상 3년 미만의 근로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3년 이상의 고정기간 또는 고정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고용주가 1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 노동사회보장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뉴딜의 가장 큰 특징은 흔히 '임시근로자'로 알려진 파견근로자가 사용자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인력 파견 사업에 대한 행정 허가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사부 및 사회보장 부서에 부여합니다.
소위 임시근로자란 단기 계약직, 시간제 계약직, 특정 업무를 완수하는 계약직을 지칭해야 한다.
'근로계약법' 개정안은 인력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파견근로자는 인력파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자에게 파견하게 된다. 파견근로자는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없고 파견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시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소위 비정규직의 노동관계는 소속부서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