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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감독을 회피하고 해외 고형 폐기물을 국내로 운송하는 것은

법적 분석: 우리나라 형법에는 세관 감독을 회피하고 해외에서 고형폐기물, 액체폐기물, 기체폐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경우 폐기물 밀수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관의 감독을 회피하고 해외 고형폐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폐기물 밀수범죄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52조

세관 감독을 회피하고 해외로 운송하는 고체 폐기물 및 액체 폐기물 폐기물 및 액체 폐기물 국내로 반입된 기체폐기물은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5년 이상, 벌금도 동시에 부과됩니다. 단위가 전 두 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