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업의 다른 상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증권법무업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의 관리조치' 제11조: 동일한 법무법인은 동일한 증권의 발행인과 후원인 또는 인수인을 위하여 법적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는 동일한 인수로 인수인과 피인수 상장회사에 대한 법률의견을 동시에 발행해야 하며, 동일한 증권업 활동에 있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률의견을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가 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이사, 감사, 고위관리직을 맡고 있는 경우, 그 밖에 변호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은 그가 합법적인 증권을 제공하기 위해 근무하는 회사의 위탁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대한 서비스.
1. 상기 '행정조치' 제11조의 규정은 변호사의 업무회피에 관한 규정이다.
본 조항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변호사의 업무회피를 반영한다. 증권 법률 사업에서 책임은 변호사에게 충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보장하며,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2. 변호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조의 정신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할 수 있습니다. 기피를 구두로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십시오.
(1) 그들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2)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3) 사건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는 경우.
판사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향응이나 선물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을 만나는 경우, 당사자는 그들에게 기피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