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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안전 중 일반사고, 중대재해, 중대재해로 분류

사망자 수로만 보면, 사망자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고를 기준으로 사망자나 중상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사고는 3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망자를 낸 사고를 말하며, 특히 3명 미만의 사망자를 낸 사고를 말한다. 중대재해란 3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고를 말한다.

법적 근거:

'생산안전법'에서는 생산안전에 관한 일반사고, 중대재해, 중대재해, 특히 중대사고의 분류기준은 국가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생산안전사고의 보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생산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상자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기준으로 사고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특별히 중대한 사고란 30명의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말하며,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00명 이상이 중상을 입거나(급성 산업 중독 포함, 이하 동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억 위안 이상인 사고를 말한다. 2) 중대사고란 사망자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고, 부상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5천만위안 이상인 사고를 말한다. 3) 중사고란 3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망,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중상, 1천만위안 이상의 사고를 말한다. 4) 일반사고는 ​​3명 미만의 사망, 10명 미만의 중상, 1천만위안 미만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생산안전사고의 보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생산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상자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에 따라 사고를 크게 구분한다. (1) 특별 중대사고란 사망자가 30명 이상, 중상이 100명 이상,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억 위안 이상인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