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증이란 무엇이며 유형은 무엇인가요?
반대 보증이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반대 보증인이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반대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자가 계약을 위반한 후 보증인이 보상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청자는 보증인에게 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 반대보증인은 배상하여야 하며 보증인에게 모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반대보증의 종류에는 부동산 모기지 반대보증, 토지 소유권 모기지 반대보증, 장비 모기지 반대보증, 자연인 보증 반대보증, 기업보증 반대보증 등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보증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이에 대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하다. 반대 보증은 본 법의 보증 조항을 따릅니다.
'담보법' 제38조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서면으로 저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