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임시조치 제2장: 신디케이트론의 구성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임시조치 제2장: 신디케이트론의 구성

제7조: 신디케이트 대출의 주요 대상은 국유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단체 및 국가 계획에 포함된 중점 건설 프로젝트이다.

제8조 신디케이트론의 차용자와 대여자는 "대출 일반 규칙"에 명시된 차용자 및 대여자에 대한 기본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9조 신디케이트론의 형성은 차용자 또는 관련 금융기관이 제안해야 합니다. 양측이 협상하고 합의한 후, 차용인은 관련 금융 기관에 정식 서면 위탁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금융 기관은 서면 승인을 받아 동료들에게 그룹 초대장을 발행합니다.

제10조: 신디케이트론의 주최자 또는 주선자를 대표 은행이라고 합니다. 주거래은행은 원칙적으로 차주의 주대출은행 또는 기본계좌은행입니다. 주은행은 일반적으로 신디케이트론의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합니다.

제11조: 신디케이트론 계약이 체결된 후 대행사 은행이 대출 관리자가 됩니다. 대리인 은행은 일반적으로 차용자의 주거래 은행이거나 신디케이트 회원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설립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신디케이트론의 회원은행입니다. 신디케이트론에서는 대표은행, 대행사 은행, 기타 회원은행이 모두 시민권과 의무의 동등한 주체입니다.

제13조: 신디케이트 대출 프로젝트는 주은행이 검토하거나 신디케이트의 각 회원 은행이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될 평가방법은 회원은행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대출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신디케이트 회원 은행은 차용자에게 프로젝트 평가 및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용인은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가맹은행에 사실대로 제공하고 문의사항을 접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은행과 대리은행은 차주의 관련 상황을 다른 회원은행에 진실되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장: 신디케이트론의 발행 및 회수

제14조: 신디케이트론은 "총액을 결정하고 각 회원 간 공유"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제15조: 각 회원은행이 공유하는 신디케이트론 금액은 '자발적 대출 청약 및 협상을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6조: 신디케이트론 회원은 차용인 및 보증인과 공동으로 신디케이트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17조 신디케이트론 대출 계약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협상을 거쳐 체결한 단일 대출 계약이다. 신디케이트론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대표는 대출 계약에 서명하고 각 단위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제18조 신디케이트 대출 계약은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주로 차용자, 대표 은행, 대리인 은행을 포함하여 대출 계약 당사자의 기본 정보 및 기타 구성원 은행 및 보증인의 이름과 주소,

(2) 계약서의 특정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정의 및 설명,

(3) 대출 유형, 대출 목적, 금액, 이자율, 대출 기간, ​​상환 방법 및 상환 자금 출처, 보증 조건 등을 포함한 대출 계약과 관련된 계약;

(4) 약정된 대출 금액 각 회원 은행별 및 대출 이체 시간

(5) 대리 은행의 권리와 의무

(6) 신디케이트 회의 소집 및 결정에 관한 합의 신디케이트 회의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법적 및 규제 요건 또는 조건.

제19조: 신디케이트 대출은 대출 유형에 따른 해당 대출 관리 조치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0조: 신디케이트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대출 이자율 및 방법에 따라 계산 및 부과됩니다.

제21조 신디케이트론 회원 은행은 이자 외에 차용자에게 기타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신디케이트론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은행이 부담하거나 신디케이트 회원간의 협의를 통해 정산한다.

제22조: 대출 발행과 원리금 회수는 대리은행이 처리합니다. 대출금이 지급되면 각 회원은행은 약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금을 거래은행의 차입자 특별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차용인은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적시에 대리은행에 회수하고, 대리은행은 해당 대금을 각 회원은행에 비율에 따라 즉시 이체합니다.

제23조: 대출 만기가 되면 차용인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신디케이트론을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은행은 약정에 따라 회원은행의 대출 지분에 비례하여 상환분을 각 회원은행에 할당해야 합니다. 연체분에 대한 위약금 이자는 중국인민은행 관련 규정에 따라 대리은행이 차용인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제24조: 신디케이트론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차용인이 원금을 제때에 갚지 아니한 경우 신디케이트는 저당재산, 질권을 할인하여 사용하거나 법에 따라 저당재산, 질권을 경매 또는 매각하거나 보증인에게 이행을 하게 할 권리가 있다. 또는 대출 계약의 조항에 따라 부채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