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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서 형식

민사항소의 형식:

1. 제목 "민사항소"

2. 당사자의 기본 상황을 먼저 결정합니다. , 이름, 성별, 나이, 출신지, 주소 등을 포함하는 응답자입니다. 우선 당사자들의 소송 상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원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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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끝;

6.

민사항소는 인민법원에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된 소송당사자, 독립적 청구권이 있는 제3자, 독립적 청구권이 없는 제3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소기간: 상급인민법원에 원판결 또는 재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된 사법문서.

소위 민사상소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심 민사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이전 인민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는 법률. 사건의 재판 중에 제출되는 소송 서류.

민사항소의 특징:

1. 민사항소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해야 하며, 타인은 제기권이 없습니다.

2. 민사항소는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제기되어야 합니다.

3. 민사항소는 법적 절차와 기한에 따라 제기되어야 합니다. 1심 판결을 내린 상급자가 1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31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외국법원에 위탁할 수 있다. 법원.

수사를 의뢰할 때에는 명확한 과제와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수탁인민법원이 주도적으로 보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탁서를 받은 인민법원은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 기한 내에 위탁 인민법원에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제267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주소가 없는 당사자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사람의 소재지에 따라 방법은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당사국인 국가 간에 체결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송달되어야 한다.

(2) 외교를 통한 송달 채널;

( 3)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수령인의 경우, 수령인이 위치한 국가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서비스를 위임받을 수 있음

( 4) 수령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임한 소송 대리인에 대한 서비스

(5) 수취인에 대한 서비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대표 사무소, 지점 또는 영업 대리인을 송달해야 합니다.

(6) 법률에 규정된 경우 수취인이 소재한 국가의 경우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배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배송 영수증이 반송되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반송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배송된 경우 기간 만료일에 배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팩스 또는 이메일 수취인이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송을 기다립니다.

(8) 위의 방법으로 배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배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