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퇴직 연령에 관한 새로운 규정
최신 규정에 따라 퇴직연령이 산정되는데, 퇴직 전 15년 동안 연금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2015년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다.
우리나라 기업 근로자의 퇴직 조건은 여전히 국무원의 '개인 퇴직 및 퇴직에 관한 잠정 규정'(국법[78] 제104호)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법정 퇴직 연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50세 이상, 여성 간부는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심한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특수직종이라 함)의 정년은 남성은 55세, 남성은 45세이다. 여성의 경우
3. 질병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애, 병원의 확인 및 노동 평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퇴직 연령은 남성은 55세, 여성은 45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