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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계약과 위탁계약의 차이점

법적 주체:

커미션 계약과 에이전시 계약은 서로 다르게 불릴 뿐입니다. 주체는 주체라고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은 수탁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본인-대리인 관계 설정의 의미는 본인이 특정 민사 활동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탁자는 그의 대리인이 되며, 위탁된 민사활동에 참여할 때 그가 행한 행위의 결과는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위탁하는 내용에는 위탁하는 사항, 위탁하는 권한, 위탁하는 기간, 특별히 위임하는 사항 등의 내용이 주로 포함됩니다. 대리인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대행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행위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의뢰인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리인은 위임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해야 하며, 대리인이 그 권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유효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96조 정의: 위탁계약은 수탁자가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본인과 수탁자가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97조 위탁범위: 본인은 수탁인에게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수탁인에게 모든 사항을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