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이후 공공기관 퇴직급여
1. 현행 정부기관 퇴직자의 퇴직급여 산정방식은 첫째, 소속직원(직급+직급) × 근속년수(35년 90%, 30년 85%)이다. 연수) + 근속수당 78위안 + 공무원수당 보조금 2차, 공공기관 직원: (직급+급여등급) × 근속년수(35년 90%, 30년 85%) + 근속보조금 78위안 + 성과급. 2. 2019년 퇴직기초연금 조정을 위한 정책 및 규정: 첫째, 정액 조정이다. 둘째, 1인당 월 기본양로금을 47위안 인상하고 연계를 조정하였다. 2014년 10월 1일 이후 정부 기관에서 퇴직한 인원은 기업 퇴직자 연계 조정 방식에 따라 조정됩니다. 1.2% 가산됩니다) 둘째, 납부기간에 연동됩니다. 납부기간이 15년 이하인 경우 15년 초과인 경우 1년마다 1원씩 증가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됩니다.) 3. 정부 기관 퇴직자에 대한 기초연금 조정에 관하여. 올해 '중국 인민' 연금 조정은 여전히 사전 조정 성격을 띠고 있으며 '중국 인민' 연금 계산 및 분배 업무가 공식적으로 실시된 후 기준에 따라 기본 연금을 재조정하고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