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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 시스템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1. 환경 관리 시스템

1. 환경 보호 목표 책임 시스템

환경 보호 목표 책임 시스템은 책임 서약서에 서명하는 형식입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오염 단위가 환경질에 책임을 지는 행정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이 시스템은 지역, 부서, 심지어 단위의 환경 보호에 대한 주요 책임자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경 보호에 관한 각급 정부와 부서 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환경 품질 개선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수준에서 레이어 구현. 이는 우리나라 환경 보호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입니다.

2. 도시환경 종합정량적 평가

도시환경 종합적 정량적 평가는 도시환경 종합적 개선의 실무경험을 정리하여 우리나라에서 형성된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해 도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 정부의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환경 감독 및 관리 시스템입니다.

3. 중앙오염관리

중앙오염관리는 특정 범위 내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중앙처리시설 및 관리대책을 말한다. 중요한 수단. 중앙집중적 오염관리는 오염물질의 성질, 종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한 오염방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적 환경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중앙집중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최저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달성해야 한다.

4. 시간 제한 처리 제도

제한 처리 제도란 오염 위험이 심각하고 공공성이 강한 지역에서 처리 시간, 처리 내용, 처리 효과를 제한하는 의무적 제도를 말한다. 불만 사항.

5.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환경에 배출하고 일정 요금을 지불하는 모든 단위, 개별 생산자 및 운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준.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하수부과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로 하수부과금 징수는 전국(대만 제외) 전역에서 널리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오염수집사업에는 하수, 폐가스, 고형폐기물, 소음, 방사성폐기물 등 5개 분야 113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6.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예방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새로운 오염을 방지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제도이다. 환경품질 사전판단평가라고도 알려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엔지니어링 건설, 계획 또는 기타 개발 및 건설 활동에 대한 사전 조사, 예측 및 평가와 예방을 위한 최선의 계획 개발을 의미합니다. 환경 피해를 지원합니다.

7. "3 동시성" 시스템

"3 동시성" 시스템은 신축, 재건축 및 확장 프로젝트의 오염 방지 및 통제를 의미하며, 기술혁신사업, 지역개발 및 건설사업 등을 주요 사업과 동시에 설계, 건설, 운영해야 하는 제도이다.

8. 오염물질 배출 신고 및 등록 및 오염물질 배출 허가 제도

오염물질 배출 신고 및 등록 제도는 오염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모든 단위가 환경보호 행정당국에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하수배출시설, 오염물질처리시설, 정상적인 운영상태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종류, 수량, 농도 등을 보고하고 등록하는 특별행정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신고 및 등록은 오염물질 배출허가제 시행의 기본이다. 오염배출 허가제도는 환경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환경관리 제도로 오염총량관리를 기본으로 오염물질 배출단위에서 배출을 허용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농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질오염물질 배출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I. 환경 보호 관리 시스템의 내용

1. 환경 보호는 국가 환경 보호 법률 및 규정을 시행하고 '종합 계획, 종합 활용 및 전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환경 관련 법률 개념을 갖고 환경 보호 업무를 매우 중시합니다.

2. 기술 센터는 기본적인 환경 보호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회사의 오염 상황을 이해합니다. , 정기적으로 오염 배출 데이터를 측정하고 회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3. 기업 전환 및 생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염 및 환경 훼손 방지 오염 및 기타 오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한 장비는 본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제작 및 가동되어야 합니다.

4. 생산 폐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포장봉지, 포장통, 기타 폐기물은 분류별로 보관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행정 부서에서 재활용해야 합니다.

5. 3대 폐기물' 처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폐액, 폐기물 잔여물은 배출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처리는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소음 관리: 저온 사용 소음 장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1조는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오염 및 기타 공공 위험을 예방하며,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생태문명의 촉진 이 법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환경'이란 대기, 물, 해양, 토지, 광물 매장지, 광물 매장지, 및 숲, 초원, 습지, 야생 동물, 자연 유물, 문화 유물,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도시 및 마을 등.

제3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적용된다.

제4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정책이다. 국가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기술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여 경제사회 발전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킨다.

제5조 환경보호는 보호우선, 예방, 종합관리, 국민참여, 피해배상책임 원칙을 견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