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는 퇴원 후 취득해야 합니까, 아니면 퇴원 전에 취득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10~20일 정도인데, 어떤 곳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일단 완료되면 병원에서 통보를 하게 되는데, 대개 퇴원 전에 이루어집니다. 출생증명서는 일찍 신청할수록 좋으며, 너무 늦게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1. 출생증명서 - 신청절차
1. 산모가 퇴원하기 전, 아기의 가족이 '산모건강수첩' 또는 의료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출생기록부, 아기 부모의 호구부, 신분증, 출생증명서를 호적 소재지 관할 모자보건기관에서 받아 '의료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 우리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주권자가 아닌 아기의 경우, 부모(보호자)는 분만기관에서 발행한 신생아 진료기록부, 아기의 부모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카드, 출생 증명서 및 기타 유효한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면 시립 모자 건강 센터에서 "의료 출생 증명서"를 처리합니다.
3. 의료기관 밖에서 태어난 아기의 경우 '의료출생증명서'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료 기관 외부에서 태어난 아기의 경우, 현(구) 보건 행정 부서가 지정한 "의료 출생 증명서" 관리 기관이 "의료 출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출생증명서 - 증빙자료
1. 신생아 부모 신분증: 원본 및 호적부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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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모 건강 수첩
4. 아동 건강 수첩
5. 출생 증명서(한 자녀의 출생 등록 양식)
6. 청구서 및 영수증
7. 신생아 엄마의 도장
8. 신생아 이름
9. 아기의 부모 또는 보호자.
10. 아기와 부모(보호자)의 친자관계에 관한 정황증거. 정황증거는 가정조산사가 발행한 출산증명서(가정조산사의 평가증명서 사본), 또는 아기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등록된 지역 주민(마을)위원회 또는 단위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친자확인 증명서.
3. 출생증명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 작성 요건: 신생아의 이름은 비워둘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성명은 신분증, 입원진료기록부의 성명과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생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직업과 단위는 생략하거나 없음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부모의 호적 주소는 호적부(첫 페이지)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아기의 호적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따르는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2. 출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아기의 이름을 확인해 주세요.
3. 필요한 서류: 아기 아버지, 어머니의 신분증 원본(사본 및 만료된 신분증은 유효하지 않음), 부모 모두의 호적부 원본(공동호적 등록 시 사본 지참 가능) 타지역 호적)), 산모증명서 또는 혼인증명서(미혼인 경우에는 아이의 부모가 미혼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퇴원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4.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출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5. 아기의 부모가 직접 출생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기의 부모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리를 위임할 경우 양 당사자의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아기의 부모 중 한 분만 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인쇄된 후에는 아기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부부의 신분증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 가서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경우 2개월이 넘었고 아직 출생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집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출산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가지고 시립 모자보건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태어났다면 조산사가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시립 모자보건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주민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더 쉽나요? 출생 공증이란 외국 관련 공증권을 가진 공증인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출생에 관한 법적 사실을 증명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출생 공증은 주로 이민 신청, 유학, 취업, 재산 상속, 귀화 절차 등을 위해 당사자들이 수행하는 공증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공증입니다.
출생 공증을 신청하려면 당사자가 거주지 또는 출생지 소재지 외국 관련 공증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해외에 있는 당사자는 중국 최종 거주지의 공증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모자보건법' 제23조
의료기관 및 이에 종사하는 자 가정배달 직원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발행된 신생아 출생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며, 산모와 유아의 사망 및 신생아의 선천적 결함은 위생행정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