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중국 공산당 당내 감독 규정 전문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중국공산당 당내감독조례 전문
제1조는 다음과 같다. 당내 감독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당의 단결과 단결을 수호하고 당의 령도와 통치를 강화하며 부패, 변질, 위험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고 당의 선진성을 견지하며 항상 당의 건설을 건설해야 한다. 대중을 위한 당이고 인민을 위한 통치인 '중국공산당 헌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정한다.
제2조 당내 감독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을 지도하고 정신해방, 사실구시, 진상구시를 견지한다. 시대에 맞게 민주집중제를 견지하며 당은 당을 관리하고 당을 엄격히 통치해야 한다.
제3조 당내 감독의 핵심대상은 당의 각급 영도기관과 지도간부, 특히 각급 영도팀의 주요 영도자들이다.
제4조 당내 감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헌장 및 기타 당내 규정을 준수하고 중앙정부의 권위를 유지하며,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관철하고 상급 당 조직의 결정과 업무 배치를 관철한다.
(2)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법에 의거한 통치를 견지한다.
(3) 민주집중제 상황을 구현합니다.
(4) 당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5) 당의 관련 규정을 구현합니다. 간부 선발 및 임명에 있어 국가
(6)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실현, 보호 및 발전시키기 위해 대중과의 긴밀한 접촉
(7) 성실성 자제와 당풍, 깨끗한 정부 건설이다.
제5조: 당내 감독은 당외 감독과 결합되어야 한다. 각급 당조직과 당원지도간부들은 당과 인민에 대한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옳게 대해야 합니다.
제2장 감독 책임
제6조 각급 당위원회는 당내 감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당내 감독을 지도한다 규율검사위원회, 당위원회 사업부서, 직속기관, 파견기관, 이에 준하는 당단체(당위원회)의 당내 감독업무와 임무와 요구를 명확히 한다.
< (2) 상급 사업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동급 당조직과 당대표대회는 당내 감독 강화에 관한 결의와 결정을 채택하고 당내 감독 부문의 중요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한다. 기율검사위원회 위원, 당위원회 사업 부문 위원, 직속기관, 파견기관, 이에 준하는 당단체(당위원회)(4) 하급 당조직과 그 지도자를 감독한다. 팀, 특히 주요 책임자가 감독한다;
(5) 당의 지방 각급 위원회와 기층 위원회는 상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제안을 전달합니다.
당중앙위원회와 지방 각급위원회가 파견한 실무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조직과 당원지도간부를 감독한다.
제7조: 당내 감독에 관한 각급 당위원회 위원의 책임:
(1) 위원회, 동급 기율검사위원회 및 당을 감독한다. 위원회 업무부서, 직속기관 파견 본급에 준하는 기관 및 당단체(당위원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2) 상무위원과 위원회 위원, 기율검사를 감독한다. 동급위원회, 당위원회 업무부문, 직속기관, 파견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동급 당단체(당위원회) 책임자를 감독한다.
(3) 당의 각급 지방위원회 위원들과 기층위원회 위원들은 본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감독한다. 당조직과 당원지도간부의 문제와 의견은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실명으로 동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및 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상급 당위원회 또는 기율검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의견
(4) 의견 중앙정치국 위원 및 상무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서면으로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또는 중앙기율검사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실제 이름을 가진 다른 형태로.
관련 부서나 직원은 위원들의 실명으로 제기된 질문, 의견, 제안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며, 이를 보류해서는 안 되며, 관련 당 조직은 적시에 연구하고 처리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제8조 당의 각급 기율검사위원회는 당내 감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당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 기층 기율검사위원회의 령도, 동급 당위원회 및 상급 당 기율검사위원회의 령도하에, 당내 감독에 있어서 다음의 직책을 수행한다:
(1) 동급 당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당내 감독사업을 조직, 조정하고 당내 감독검사를 조직하고 실시한다. 당 감독 업무,
(2) 당원 및 지도 간부의 직무 수행 및 권력 행사를 감독합니다.
(3) 다음과 같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당 조직, 당원들이 당 규약과 기타 당내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당 내 동급 당위원회 및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신고한다. 업무 상황, 제안, 권한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초안 작성 및 제정, 당 규율 유지에 대한 결정
(5) 당을 위반하는 당 조직 및 당원의 신고 접수 당원의 규율과 고발, 당원의 권리를 호소하고 보호합니다.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가 파견한 기율검사 실무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직책을 수행한다.
기율검사위원회는 파견된 기율검사팀을 일원적으로 관리한다. 기율검사조를 파견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부서에 상주하는 당조직과 당원지도간부를 감독한다.
당의 지방, 부문 기율검사위원회와 당단체 기율검사팀은 해당 지역, 제도, 단위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상급 기율검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당 내 감독에 관한 각급 당 기율검사위원회 구성원의 책임:
(1) 위원회, 파견 기관 및 파견된 검사기관 감독
(2) 상임위원회 위원, 위원회 위원, 파견된 기관 및 검사기관의 장을 감독
(3) 당원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와 기층 기율검사위원회 위원들은 본 규정 (1), (2)항에 열거된 기율검사 기관(기관)과 당원 및 지도 간부에 질문과 의견을 제출한다. 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와 동급 당위원회에 서면이나 기타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상급 당위원회와 위원회에 위원들과 상무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4)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에 대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서면 또는 기타 형식으로 실명으로 서명되어야 한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또는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관련 부서, 기관, 직원은 위원들의 실명으로 제기된 질문, 의견, 제안을 적시에 전달해야 하며, 이를 보류해서는 안 되며, 관련 당 조직이 연구, 처리 및 응답해야 합니다.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10조: 당내 감독에 있어서 당원의 책임과 권리:
(1) 대중의 의견과 요구를 즉시 당조직에 보고하고 정당한 이익을 수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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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의 결의와 방침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결의를 전제로 당대회나 당조직에 유보를 제기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가 이를 반영할 때까지 조직하되,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반대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정당 조직을 비판하고 모든 당원은 당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업무상의 결점과 오류를 폭로하고 시정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4) 모든 당 조직 및 당원이 규율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부패에 맞서 싸우십시오.
(5) 당 조직이 실시하는 당원 평가에 참여하고 간부 활동을 주도하고 의견을 표명합니다.
제11조 당대회 휴회 기간 동안 당원의 감독 책임을 수행하고 당원의 감독권을 향유하는 것 외에도 당위원회 대표 및 그들이 선출한 위원회는 기율검사위원회와 그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고 소속 선거단위 당원의 의견과 건의를 반영한다.
제3장 감독 제도
1항. 집단적 령도와 업무 분담 및 책임
제12조. 각급 당위원회는 집단적 령도와 개인 분업을 실시한다. 일과 책임이 결합된 시스템입니다. 모든 중대한 정책문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모든 문제, 중요 간부의 추천, 임명, 해임, 포상, 처벌은 집단적 령도, 민주적 집중, 개별적 심의의 원칙에 따라 당위원회의 집단적 토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당위원회 위원들은 집단적 결정과 분업에 기초하여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사업 전반에 관심을 갖고 집단적 령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당 각급 지도팀의 주요 지도자들은 민주집중제 구현에서 앞장서야 하며 지도팀 성원들이 직책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책임있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리더십 팀의 구성원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지원하며 리더십 팀의 단결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제13조 당의 각급 지도부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규칙을 제정하고 개선하며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의사규정에 따라 집단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회의안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당의 각급 지도부는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때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해야 하며 소수의 다른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의견과 주된 이유를 진실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간부 임면을 논의할 때 권고, 점검, 심의, 토의, 결정 내용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당조직에 지도간부후보자를 추천하는 지도팀의 개인성원들은 책임있게 추천자료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각급 당 지도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투표를 해야 합니다. 투표는 구두, 거수, 비밀투표, 등록투표로 실시한다. 투표 결과와 투표 방법을 기록한다.
제14조 집단토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을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단토론이나 다른 회원의 의견청취 없이 개인 또는 소수의 인원에 의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진다. 사례별로 주요 책임자의 책임.
당의 각급 지도팀 성원들이 집단적 결정을 준수,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단적 결정과 분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사업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절 중요한 상황 통지 및 보고
제15조 중앙위원회의 의결, 결정 및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내용은 특정 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범위를 정하거나 당사자 전체에게 알립니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전원회의의 결의와 결정은 일반적으로 하급 당조직과 당원들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의 내용과 지역의 중요한 정세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 지역의 당조직과 당원들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16조 각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동급 당대회 휴회 중에 관련 결정과 중요한 상황을 현 당대회 대표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당조직은 지역의 전반적인 정세와 사회안정과 관련된 중대한 정황과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규정된 기한과 절차에 따라 상급 당조직에 보고하거나 지시를 요구해야 한다. , 시스템 및 장치. 동시에 지방 각급 당위원회는 전반적인 상황을 감독하고 권한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정부와 관련 당사자가 관련 문제를 자주적이고 책임있게 처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는 행위, 진실된 보고를 방해 및 방해하는 행위, 적시에 보고하지 않거나 지시를 요청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급자의 지시요청에 대해 하급자가 적시에 응답 또는 승인하지 않거나, 하급자의 보고에 반영된 문제를 책임 범위 내에서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여,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관련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8조 당원과 각급 지도간부는 중대한 개인사정을 당조직에 진실되게 보고하고 의식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요 개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3항: 업무 및 성실성에 대한 보고
제19조: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신의 업무를 보고한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당위원회 상무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한다.
상무위원회를 갖춘 기층당 조직의 당위 상무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매년 위원회 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한다.
제20조: 중앙부처, 직속기관, 파견기관 및 본급에 준하는 당단체(당위원회), 지방당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및 당위원회 사업부서, 직속기관, 파견기관 및 동급 당그룹(당위원회) 지도팀 성원은 임기 중 1회, 임기 변경 1년 전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사업과 청렴성을 보고해야 한다.
기층 당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총당, 당지부장은 매년 1회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과 청렴성을 보고해야 한다. 업무와 청렴성에 대해 보고할 때 대중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임기 실적보고 및 청렴보고 후, 임기 변경 전에 상급 당 조직은 해당 연도의 연례 평가와 연계하여 민주적 평가 또는 민주적 평가를 조직해야합니다.
제4절 민주생활회의
제21조 당조직은 당원, 지도 간부의 민주생활회의 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하며 규정에 따라 민주생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민주적 생활모임을 통해 우리는 생각을 통일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며, 감독을 강화하고, 화합을 강화하며, 우리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급 이상의 당원, 국가기관인 지도간부는 규정에 따라 이중조직생활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제22조: 지도팀은 민주적인 생활 회의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생활회의 주제는 상급 당조직의 요구에 맞게, 당의 정신과 풍격의 현저한 문제에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민주생활회의에서 지도팀 성원들은 자신의 청렴과 자율의 문제는 물론 당원, 대중, 기타 지도부 성원들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 책임 있게 점검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팀과 하급 당 조직은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지도팀의 주요 책임자는 좋은 민주생활 회의를 개최할 책임이 있으며, 지도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대한 지도 책임을 맡습니다.
제23조 당원, 대중, 하급 당조직은 지도팀과 그 구성원들의 의견, 민주생활회의 정황, 시정조치 등을 규정에 따라 진실되게 보고해야 한다. 민주생활회의 상황 및 시정조치 조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시에 공고되어야 한다.
당원은 자신의 의견과 제안의 결과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24조 상급 당조직은 하급 지도층의 민주생활회의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하급 지도층의 민주생활회의 주제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민주생활회의 개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하위 지도부 그룹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소집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영도팀, 중앙조직부, 중앙직속기관작업위원회, 중앙국가작업위원회 성원들 기관들은 지도팀의 민주생활회의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매년 1회 이상 성·부처급 지도부회의에 각 구성원이 참석해야 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팀의 민주생활회의를 소집했다.
본국의 지도팀 민주생활회의에 참가하는 것 외에도 지방 당위원회 지도팀 성원들과 기율검사위원회, 당위원회 조직 부문 성원들은 본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매년 한 단계 이상의 리더십 팀이 참여하는 민주 생활 회의.
5조 서신 및 방문 처리
제25조: 각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는 서신 및 전화의 처리를 통해 하급 당 조직과 지도 간부를 감독해야 한다. , 편지와 방문에서 제기된 문제를 신속하게 연구합니다. 중요한 청원 사항의 처리는 적절하게 처리될 때까지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6조: 당원이나 하급 당조직이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행위를 당조직에 신고하거나 당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고 고발하는 경우 당은 조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즉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당원실이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해당 당원에게 통보하고 적절하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절 검열
제27조 중앙, 성, 자치구, 시 당위원회는 하급 당조직의 지도팀과 그 성원들을 감독하는 검열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제28조 검사사업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3개 대표'의 중요 사상을 이해하고 관철하며 당의 노선, 원칙, 방침, 결의를 관철한다. , 결정 및 사업안배, 민주중앙집권제 실시, 당풍 및 깨끗한 정부 건설을 위한 책임제 실시, 깨끗한 정부 및 근면, 지도간부 선발 및 임명, 개혁·발전 및 안정 처리 등
(2) 검열 중에 알게 된 상황을 검열팀을 파견한 당 조직에 보고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시합니다.
제29조 검열팀은 검열사업의 필요에 따라 검열장소의 당조직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문건과 자료를 검토하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련 인원과 대화할 수 있다. 방문 중에 반영된 주요 간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이해하고 연구합니다.
점검팀은 점검 장소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제7절 대화와 훈계
제30조: 각급 당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영도팀 성원, 당위원회 조직부서장은 당위원회와 소통해야 한다. 당위원회 사업부서, 직속기관, 파견기관의 주요지도부, 이에 준하는 당단체(당위원회), 하급 당조직의 영도단체가 주로 협의하여 실시방안을 파악하였다. 지역, 제도, 단위별 '3개 대표'의 중요사상과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의 관철을 견지하고, 당내 감독을 실시하며 성실성과 근면성을 견지해야 한다. 리더십 팀과 그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제안과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제31조 당 위원회(당 단체) 또는 조직(인사) 부서가 주요 간부들과 임용면담을 실시할 때 민주집중제, 청렴성, 성실성을 구현하는데 있어서의 요구와 기존 문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콘텐츠 .
제32조 지도 간부들 사이에 정치사상, 직무수행, 업무기풍, 도덕성, 성실성, 근면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될 경우 당위원회(당조), 기율검사위원회 및 당 위원회 조직부는 간부가 적시에 훈계 대화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주관간부가 제시한 훈계요구와 주관간부의 설명, 진술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조직(인사)부서 또는 기율검사기관이 본인 확인을 거쳐 보관한다.
제8조 여론 감독
제33조: 당의 지도 하에 언론 매체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을 통해 여론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내부 반영 또는 공개 보고 효과.
각급 당 조직과 당원 영도 간부는 여론 감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34조 언론매체는 당파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뉴스 규율과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여론 감독의 올바른 방향을 파악하고 여론 감독의 사회적 효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 질의 및 질문
제35조 지방 각급 당위원회 위원은 당전원회의 결의, 결정 이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위원회 문의 또는 심문.
당의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 위원은 규율검사위원회 전원회의 결의, 결정 이행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거나 질문할 권리가 있다.
제36조 문의사항은 구두 또는 실명으로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7조 질문자는 관련 부서의 설명에 불복할 경우 동일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하고 실명으로 서명할 수 있다. 관련 부서에서는 서면 설명이나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당 조직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적시에 연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심문자가 고의로 어려움을 조성하거나 불합리하게 얽히게 하기 위해 심문을 사용하면 그는 비판을 받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0조 철거, 교체 및 처리 요청
제38조 지방 각급 당위원회 위원은 상급 당조직에 철거 또는 교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 위원회의 동급 기율검사위원회 무능력위원과 상임위원.
당 지방 각급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은 상급 당 조직에 무능력한 위원과 상무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철거 또는 교체 요청을 받아들이는 당 단체는 신중하게 연구하고 처리해야합니다.
제39조: 삭제 또는 교체 요청은 서면으로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거가 충분하게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거 또는 교체 요청은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철거나 교체를 요구하는 사람은 비판과 교육을 받을 것이며, 사실을 조작해 타인을 모함하는 사람은 규율과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제4장 감독 및 보장
제40조 각급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독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감독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당원과 당 영도간부들은 직책을 옳게 수행하고 의식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당내 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수행하며, 당내 감독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상황.
제41조 각급 당조직은 당풍 건설과 깨끗한 정부 건설을 위한 책임제도를 성실히 관철하고 사상정치교양을 강화하며 사업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규률위반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당 조직과 당원들이 보고한 문제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제42조는 당 조직과 지도간부, 당원, 당대표가 당내 감독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며 보호한다. 실명을 사용하여 문제를 신고하거나 기율과 법률 위반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당 조직과 관련 인원은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출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당원이나 당조직이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 사실이 입증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거나 포상을 받을 것입니다. 감독자에게 보복하는 자, 감독의 이름으로 타인을 모욕, 비방, 허위 고발하는 자, 감독 중에 기타 징계 및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규율과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입니다.
제43조: 당조직은 본 규정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 고발을 받고 사실을 확인하고 오류를 정정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 임무와 권한에 따라.
조사 후 당 조직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경우 오류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규정에 따라 당원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 당 조직이나 당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판, 교육, 조직 또는 처리됩니다.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서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44조 당원, 당조직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내린 당조직에 상소할 수 있다. 해당 당조직에서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도 이의가 있으시면 상급 당조직이나 중앙위원회에 상소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결정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장 보충 규정
제45조 중국인민해방군 당조직과 중국인민무장경찰대의 당내 감독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을 참조하여 중앙군사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46조: 본 규정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앙위원회 조직부와 협의하여 해석한다.
제47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